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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안내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9-04-23 07:50
조회
2607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관련 Q/A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자격신고를 못할 것 같습니다. 자격이 정지되는지요?
2018에 최초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6년 2017년 두해의 보수교육 실적이 필요합니다.(간호조무사 일에 종사하시는 분에 한해서) 두 해 보수교육을 받으시고 자격신고하시면 되고 재신고는 3년 뒤인 2021년에 하시면 됩니다.

* 2018. 1월 1일부터 바로 자격정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상 절차가 있으니 절차대로 진행됨을 복지부 정동민 주무관이 말함.

2. 2015년 자격증 취득자로 2016년에 간호조무사로 6개월 이상 종사하였습니다.
2016년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대한간무협의 2016년 보충교육받고 자격신고).

3. 2000년에 취득했는데 2015년에 보수교육 받았으나, 2016년에 보수교육 안 받았고 2017년에 보수교육 받았습니다.
2017년이 최초 자격신고 이고 보수교육 시점은 2016년 한해만 봅니다.
2015년에 보수교육 받은 것은 필요 없고 2016년에 안 받았으니 2016년 보충교육 받고 자격신고하면 됩니다.

4. 2016년에 자격증 취득하고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취득자는 모두 면제대상자입니다(면제 신청 후 자격신고하면 됨). *면제 신청 시 자격증 사본 첨부

5. 예전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격신고 대상자인지요?
업무에 종사에 무관하게 무조건 신고대상자입니다. 다만 2017년 최초 신고 시 보수교육 실적은 2016년 한해만 보며, 2016년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유예신청(첨부서류: 2016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하고 자격신고 하면 됩니다.

6. 2018에 자격신고해도 되는지요?
네 2018에 최초자격신고를 하려면 2016년, 2017년 보수교육 실적이 필요하며,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신분이면 두 해의 보충교육을 받고 자격신고를 하면 되고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2016년은 유예 신청, 2017년은 비대상 신청한 후 자격신고를 하면 됩니다.

7. 예전에 자격증 취득 후 2017년도에 일주일 일하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자격신고 해야 하는지요?
2017년 자격신고 대상자이며, 보수교육 시점은 2016년 한해 만 보기 때문에 2016년도 보수교육 유예신청하고 자격신고 하면 되고, 2017년에 단 하루라도 의료기관에서 일을 했다면 보수교육 대상자라고 합니다.

8. 자격증 취득 후 단 하루도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격신고 대상자입니다. 최초신고는 2017년이고 보수교육 시점은 2016년이며 2016년에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니 유예신청을 하고(첨부서류 2016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승인이 나면 자격신고 하면 됩니다.

9.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6년 전에 취득했으나 건설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격신고 대상자라고 해서 자격신고하려고 해도 신고가 안됩니다. 2018에 신고해도 되나요?
2018에 자격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2016년, 2017년 두 해의 보수교육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2016년도 보수교육 유예신청(첨부서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직무분야가 기재 된 서류) 하고 2017년 보수교육 비 대상(첨부서류 재직증명서-재직기간, 직무분야가 기재 된 서류)그리고 최초신고 후 재 신고는 2021년, 2024년... 신고하셔야 합니다.


* 불편하신 점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박용운 주무관께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 044-202-246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가. 자격신고 대상 : 모든 간호조무사
○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임
○ 자격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은 아니나, 의료법 제80조의3(준용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임
나. 신고주기 및 기간 :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 연도별 자격신고기간

(1) ‘17.1.1. 이전 자격 취득자 : 일괄신고 실시
○ 최초 일괄신고 : ’17. 1. 1.부터 ’17. 12. 31.까지
○ 이후 신고는 최초 신고한 해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재신고
- (’17.1.1.∼’17.12.31.)에 신고하였으면, ’20.1.1.∼’20.12.31.에 재신고
○ ‘17.1.1. 이전 자격 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 이후 최초 신고하는 경우, ‘16년도 이후부터 신고 직전 연도까지의 취업상황, 실태 등 신고
※ (예) ‘15년도 면허 취득자가 일괄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19년도에 최초로 신고한다면, ’16년도부터 ’2018까지의 실태 등 신고

(2) ‘17.1.1. 이후 신규 면허 취득자 : 자격증을 발급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면허를 ’17.3.1에 취득한 자는 3년 후인 2020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에 신고

(3) 면허 취소 후 면허 재교부자
○ 면허를 재발급 받은 자는 재발급 받은 해(면허증의 재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신고
* 본인의 자격 발급 연도는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lic.mohw.go.kr)

다. 신고내용 : 취업상황 등 신고서
○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 (간호조무사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연락처” 중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1가지 이상 반드시 작성하고, “E-mail”주소는 선택 입력 사항임

라. 신고방법 및 절차
(1) 간호조무사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의 「자격신고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취업상황 등 신고서” 작성 → 협회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 규칙 제13조제2항)

【첨부서류】보수교육 이수증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서식)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간호조무사가 협회에 오프라인 접수 후 협회가 대신 입력 허용
** 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신고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신고 가능 (자격신고 시 협회 회원가입 강제 불가)

(2) 협회장은 신고인이 신고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확인 후 신고 ‘수리’ 및 ‘반려’ 결정 통지 (간호조무사규칙 제13조제2항)

【신고요건】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이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따른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장에게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 후 면제․유예 확인서 제출)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는 면허신고시스템에서 면제·유예 여부 확인 가능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외
-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 협회는 자격신고시스템 구축·운영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주기적으로 이수자 명단을 제공하여 신고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함
○ 협회는 교육 이수자 및 면제·유예자에게 보수교육 이수증 및 면제·유예 확인서를 자격신고시스템 상에서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발급해야 함
- 단, 불가피한 경우 Fax 등 유선으로 확인서를 송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원본을 송달해야 함
※ 이수증 및 확인서 발급에 따르는 수수료는 없으며, 우편 송달 비용은 협회가 부담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가.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수교육 대상 분류체계


현업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
교육이수
매년 8시간 이상 이수
교육이수
(업무복귀시)
교육면제
교육유예
복귀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
- 1년 이상 2년 미만 미종사자: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미종사자 :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미 종사자 : 20시간 이상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신규 자격 취득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현업 미종사자
보수교육 비대상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 외 종사자
비대상자가 업무복귀 시
→ “대상자”로 전환




○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와 ‘1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 ‘17.01.01시행)
- 다만,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간호조무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비대상”으로 분류 (’17.1.1일부터 적용)
○ 자격 취소된 자는 간호조무사의 신분이 상실된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취소기간 동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재발급 받은 자는 자격증 재발급일로부터 보수교육 이수의무(취소된 기간 포함) 발생

【사례】‘13년 자격취득 후 의료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던 중 '16.1월부터 '17.5월까지 자격취소, '17.6월 자격을 재발급 받아 ’17.7.1부터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라면,

→ 재발급 받은 해로부터 3년 후인 2020년에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총 28시간(‘17년 12시간, ’18~‘19년 각 8시간씩)의 보수교육을 이수 후 면허신고해야 함
* 현행법 적용 기준 예시

나. 보수교육 면제·유예제도
(1) 관련 근거 법령 :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보수교육 면제·유예)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2. 제9조에 따른 신규 자격 취득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解消)된 후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보수교육 면제 대상
○ 의료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재학생
○ 당해 연도에 자격증을 발급받은 신규 자격취득자(재발급자는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해당 예) 외국에서 해당 자격 관련 보수교육 또는 대학원 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 면제여부 유권해석례
■ 간호대학에 주․야간 구분없이 1학기 이상 수료한 경우, 당해 연도 보수교육은 면제
■ 면제사유가 변경되더라도 면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합산 가능하며,자격 신고 시 보수교육 면제 대상 서류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 2017년 2월~2017년 10월 의원 근무, 2017년 11월~2019년 7월 휴직하고 2019년 8월부터 다시 근무하여 2020년 1월에 자격신고 할 경우, 2017년도는 근무했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1년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업무에 복귀하므로 12시간의 보수교육 의무 발생(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 2017년 6월~2018 비전속(주 3일 근무)으로 병원에 근무하고 퇴직한 이후 2020년 2월 자격신고 하는 경우 2017, 2018는 근무하였으므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19년도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보수교육 대상 아님(실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비전속 근무한 경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임)


(3) 보수교육 유예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해당 예)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1년 이상 육아휴직 중인 자 또는 입원치료 중인 자

(4) 보건복지부장관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인정 절차
○ 간호조무사는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작성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에게 제출 (간호조무사규칙 제15조제4항)

【첨부서류】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명서류 예시

면제
(제4항)

간호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 재학생(1호)
⇒ 당해연도 재학증명서
신규 면허 취득자(2호)
⇒ 자격증 사본
복지부 장관 인정자 (3호)
⇒ 해당 사항 확인서

유예
(제5항)
본인의 질병 등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한 경우(2항)
• 병원 : 입퇴원 확인서
• 1년 이상 육아휴직자 : 휴직증명서


-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은 당해 연도에 한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간호조무사는 매년 면제․유예 신청을 해야 함
○ 보수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교육 면제․유예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간호조무사 규칙 제15조제4항)
* 보수교육 이수 현황 및 면제․유예여부는 「자격신고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처리기간) 5일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회신된 문서를 근거로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 분류
* 유권해석에 연관된 소속 간호조무사에게도 유예가 가능한 사유를 유권해석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안내 및 추가 신청 시 유예 인정 집행

(5) 보수교육 비대상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 해당 자격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수교육 비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인정절차는 상기 (2)항과 동일)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직종 재직증명서 등 해당업무에 미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해당
다. 보수교육 시간
(1) 연간 보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 이상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
○ 전년도에 보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보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7년에 8시간, ‘2018 4시간, ’19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0년도 이수해야 할 보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2018, ‘2019 잔여 보수교육 8시간 + ’20년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또는 이후 추가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보수교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는 않음
- 보수교육 미이수 시간을 이수하기 위해 보수교육을 받는 경우, 먼저 미이수기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보충 이수하는 것으로 보며 당해 연도 보수교육 8시간 이상에 대하여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2) 해당 업무 미종사자 업무 복귀 시 교육 이수 시간
○ 간호조무사가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그 업무에 종사하려는 연도의 보수교육 이수 시간 (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단서)
- 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2시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16시간 이상
- 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20시간 이상
(3) 보수교육 유예자 교육 이수 시간
○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함. (이수시간은 상기 (2)항과 동일하게 적용)
(4) 교육 내용 평가에 따른 인정시간 부여
○ 보수교육을 1시간 받은 경우 1시간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이나, 보건복지부의 교육내용 평가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산정하여야 함

○ 인정 기준은 사무편람에 명시되어야 하며, 교육 대상자들이 교육 신청 시 해당 교육의 인정 시간을 확인한 후에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교육 실시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함
* 평가기준에 따른 인정시간 차등 부여는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대해 교육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및 공지 필요

라. 보수교육의 방법 : 대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간호조무사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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